본문 바로가기
유아교육학/부모교육

어린이집 CCTV 열람, 언제 가능할까?

by 퍼플슈 2023. 3. 7.
300x250

 

어린이집 CCTV, 이제는 의무화되어있는데요. 우리 아이 원에서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교실이나 원내 시설에서 가동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CCTV는 어린이집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원아의 움직임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CCTV 영상 촬영 시 개인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 영상의 녹화 기간 및 파기 기간 등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방향,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를 보다 나은 개인정보 보호와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와 방향으로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운영은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 보호 목적으로 설치하며, 아동과 교직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합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음성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음성녹음은 불법입니다.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준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시에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궁금하지만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어린이집 내 CCTV,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일 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자기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단,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열람 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CCTV 열람 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CCTV 설치·운영 목적에 벗어나거나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과다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 경과로 인해 파기한 경우 제한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응형

댓글